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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4% 연봉제 시행
입력2001-06-20 00:00:00
수정
2001.06.20 00:00:00
퇴직금중간정산제 도입도 83%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74%, 퇴직금중간정산제를 도입한 기업도 8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46%의 기업이 이미 개인연금 저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법정퇴직금제 존폐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이미 기업연금이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연금의 도입여건이 이미 성숙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이 20일 금융회사, 공기업, 30대계열 회사, 벤처기업 143곳을 대상으로 기업연금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설문조사한 결과 74%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전직원 연봉제를 적용하는 곳도 29%에 달했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83%가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29%는 매년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중간정산금액이 노후생활자금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개인별 퇴직적립계좌 같은 자발적 노후자금저축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퇴직금을 전액 사내 유보하는 기업은 32%며 공기업은 72%에 달했다.
개인연금의 경우 근로자 희망으로 기업주가 저축액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는 개인연금 저축지원제도를 조사대상의 46%가 운영하고 있고 이중 51%는 기업주와 근로자가 급여 일정 비율을 갹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이밖에 근로자가 가입한 개인연금 저축액의 일정률을 회사가 지원하는 저축액비례(17%), 전임직원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균등정액(18%), 직급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하는 차등정액(14%) 등 다양한 지원형태가 있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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