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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기금 주식투자 허용한다
입력2001-03-08 00:00:00
수정
2001.03.08 00:00:00
재경부, 법령 연내 정비…증시 수요기반 확충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41개 기금법령이 연내에 정비된다. 이들 41개 기금의 주식투자가 허용될 경우 내년 주식시장 수요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한 관계자는 8일 "전체 60개 기금 가운데 현재 주식투자에 제한을 받고있는 31개 공공기금과 10개 기타기금 등 41개 기금법령을 고쳐 주식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최근 19개 소관 정부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각 부처가 법령 개정 수요가 있을 때 주식투자가능 조항을 넣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대부분 이번 가을 정기국회 때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법률과 시행령에 자산운용 방법의 하나로 주식투자가 명문화돼 있지 않은 군인복지기금법(군인복지기금)과 방위산업육성기금에 관한 특별법(방위산업육성기금) 등에는 주식투자 조항을 넣도록 했다.
또 자산운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축산법(축산발전기금)과 산업발전법(산업기반기금) 등은 주식투자를 포함한 자산운용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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