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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선박엔진 빅딜 최종계약 체결
입력1999-12-01 00:00:00
수정
1999.12.01 00:00:00
이들 업종의 빅딜이 지난해 10월 발표 이후 1년2개월만에 타결됨에 따라 7대 빅딜업종 가운데 유화빅딜만이 타결되지 않았다.1일 한국중공업에 따르면 윤영석 한국중공업 사장은 빅딜 타결 최종시한인 지난달 30일 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유재환 현대중공업 사장과 만나 발전전용 설비 이관을 위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해규 삼성중공업 사장과도 선박엔진 독립법인 설립을 위한 합작계약을 맺었다.
한중은 이 계약으로 현대로부터 발전소용 터빈 발전기, 보일러(100㎽이상의 열병합 보일러 포함)사업을 넘겨받게 됐다.
태안화력 5, 6호기 등 현재 진행중인 4개 프로젝트가 끝나면 현대는 향후 10년간 발전설비 관련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인력과 범용설비, 울산 공장부지는 현대에 남기기로 했다.
양사는 인수 대금을 향후 현금으로 정산키로 해 작년 12월 합의했던 현대의 한중 주식청구권은 소멸됐다.
인수 대금은 100억원대 미만이 될 전망이다.
또 한중은 삼성으로부터 HRSG(폐열회수 보일러), BOP(보조기기)를 포함한 발전설비 사업 및 사업권 등을 넘겨받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중은 오는 31일까지 삼성으로부터 창원제1공장 발전설비 관련시설과자산 일체에 대한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삼성도 향후 10년간 관련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와함께 한중과 삼성은 최초자본금 200억원을 투입, 6:4의 지분으로 중속및 저속 선박용 엔진, 육상용 엔진사업을 위한 독립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법인은 한중과 삼성으로부터 향후 5년간 관련설비를 임대, 사용하고 이후 양사로부터 이를 매입할 계획이다.
한편 대우, 한진등 국내 다른 조선소가 이 법인에 참여하는 경우 한중이 51%의지분을 유지하고 대표이사를 포함,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지명할 수 있게 했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빅딜 성사로 한중의 민영화작업은 급류를 타게될 전망이나한중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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