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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 "위험국가 출입금지 법제화 검토"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24일 이라크 등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철수 등 안전 대책과 관련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의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정부가 위험지역에 대한 여행객의 출입금지나 강제명령 발동 등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법제화되지 못한 이유는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인 국민 스스로 생명을 선택할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존중했기 때문이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도 고려해봐야할 것 같다”며 “전쟁이 발생하거나 테러가 빈발한 지역에 대해서는 요건을 엄격히 해서 국민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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