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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관련 은행 신탁고객 큰 피해
입력1997-01-30 00:00:00
수정
1997.01.30 00:00:00
안의식 기자
◎채권은행들 7,000여억 대출… 배당감소 불보듯한보그룹 부도사태로 한보그룹에 거액의 신탁대출을 제공했던 시중은행 신탁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부 주요채권은행들은 가계금전신탁, 적립식 목적신탁 등 일반 개인고객이 많이 가입한 실적배당 상품의 자금을 한보측에 제공, 일반 고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당 은행들은 실적배당상품 펀드로 취급했던 한보그룹에 대한 신탁대출분을 개발신탁, 불특정금전신탁 등 확정배당 상품 펀드로 변경하거나 우선 이자수입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상정, 고객배당을 실시하고 연말 은행의 신탁이익에서 차감하는 방법 등 배당률 하락방지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한보그룹의 예금이나 수탁이 있는 경우는 실적배당 펀드에서 나간 한보대출분을 우선 상계하는 방법도 활용할 계획이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한보부도로 한보에 제공했던 신탁대출의 이자수입이 중단, 배당률 하락이 불가피하게 됐다. 가계금전신탁, 적립식 목적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고객이 맡긴 자금을 개인 및 기업대출, 유가증권 투자등을 통해 운용, 운용수익에서 은행이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뒤 고객에게 배당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보에 대출된 신탁대출자금이 가계금전신탁, 적립식 목적신탁 등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이자수입이 중단되면 배당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보그룹의 재산보전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재개되더라도 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이자 납입유예, 이자율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돼 신탁대출분의 정상적인 이자수입이 장기간 어려울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은 신탁자산이 근본적으로 고객자산임을 감안, 한보에 대한 대출을 일반계정에서 취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은감원 등 감독당국에서 일반계정의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를 우려, 신탁대출로 취급할 것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한보그룹에 대한 주요채권은행들의 신탁대출 잔액은 23일 기준 제일은행이 2천6백84억원, 조흥은행이 2천6백81억원, 외환은행이 1천4백50억원 등이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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