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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피해 직원 해고 정당”
입력2003-05-26 00:00:00
수정
2003.05.26 00:00:00
최수문 기자
고객돈 수억원으로 단 석달만에 1,000여 차례나 주식을 사고팔아 원금의 4분의 3을 날린 증권맨에 대한 해고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자자 최모씨가 한 증권사 차장 A씨에게 3억5,000만원이 든 계좌를 맡긴 것은 지난 2000년 2월. 최씨와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맺은 A씨는 같은 해 4월께부터 치고빠지기식 투자를 시작, 6월까지 무려 1,075차례나 사고파는 `회전매매`를 벌였다.
A씨는 이 기간 원금의 73.0%인 2억5,500여만원을 날려버렸고 1년 뒤인 2001년 2월 계좌에는 원금의 100분의 1인 380만원 밖에 남지 않게 됐다.
깡통계좌를 받아든 최씨에게 더욱 황당했던 것은 A씨 덕에 회사가 매매수수료로 원금의 42.3%인 1억4,700여만원을 챙겼다는 것. A씨는 3,800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분개한 최씨는 회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내 지난해 6월 1억1,000만원을 받아냈으며 회사는 조정결정 직후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A씨를 해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과당매매를 묵인ㆍ조장한 회사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며 면직처분무효소송을 냈으나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3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실적 만을 늘리기 위한 무리한 회전매매와 현행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맺은 점 등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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