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주>동신 화의 결정/상장법인 최초…독자 경영권 행사 가능
입력1997-07-25 00:00:00
수정
1997.07.25 00:00:00
서울지법 민사50부는 24일 지난해 부도를 낸 주택건설업체 (주)동신에 대해 화의를 결정했다. 이번 화의결정은 상장법인에는 처음 내려지는 것으로 동신은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동신은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상거래 채권자에 대해 올해말까지 채권액을 모두 변제하고 그외 비금융기관 채권자에게는 3년 분할로 상환하되 이자를 모두 탕감받는다. 또 담보권 없는 금융기관에는 연리 8∼10%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하고 담보권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년거치 5년 분할상환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동신의 경우 미분양아파트 판매가호조, 수익성이 향상됐고 자금구조가 안정적이어서 조기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화의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의=도산위기에 있는 기업이 채권단과 채무변제방법에 집단적으로 협정을 체결, 법정관리와는 달리 주식소각이나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밟는 제도다.<윤종렬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