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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세액공제 확대 연구투자 등 2배 상향/통산부 추진
입력1996-10-22 00:00:00
수정
1996.10.22 00:00:00
신소재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개발준비금과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현재보다 2배이상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또 신소재산업의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술자는 물론 국내 개인에게도 일정기간 소득세가 면제되고 창업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더라도 법인세가 장기간 대폭 감면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통상산업부가 마련한 「신소재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에 따르면현재 일반기업은 매출액의 3% 한도내에서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신소재산업에 대해서는 적립한도를 매출액의 6∼7%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현재는 투자액의 5%(국산기자재는 10%)지만 신소재산업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10%(국산기자재는 30%)까지 상향 조정하고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 평균치 초과금액의 5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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