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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벤처·선물투자 허용
입력2002-11-27 00:00:00
수정
2002.11.27 00:00:00
내년부터 기금운용 확대내년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범위가 벤처투자와 선물거래ㆍ외국환거래 허용 등으로 확대돼 투자 안전성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사학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의 벤처투자와 선물거래, 외국환거래가 가능하도록 사학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2월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교육부와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학연금기금 운용방법' 조항에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 투자와 '선물거래법'상의 선물거래,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를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현재 주식과 채권, 금융기관 예입 및 신탁,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제한되고 있는 연금기금 및 자산운용이 앞으로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올해 5,500억여원을 주식에 직ㆍ간접적으로 투자,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은 기금이 벤처나 선물거래 등에 과도하게 투자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투자범위 확대에 앞서 안전성 확보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총의 한 관계자는 "안전성 확보와 손실보전 대책 없이 기금운용 방법만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연금관리공단이 먼저 관련 분야의 투자전문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학연금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연금기금 운용의 다각화는 안전성과 수익성 제고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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