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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때 국공유지 장기 무상임대
입력2001-07-23 00:00:00
수정
2001.07.23 00:00:00
당정, 주택건설활성화 대책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공유지가 장기 무상임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조합 비리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조합이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전문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조합 외에 도시개발공사ㆍ주택공사ㆍ지방자치단체 등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설정, 그에 맞춰 사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이런 내용의 주택 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 24일 여3당 정책위 관계자 및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가 복잡해 사업기간이 늘어지고 조합비리가 빈발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절차간소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 노후ㆍ불량주택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각기 다른 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앞으로 이들 3개 사업을 통괄하는 통합법을 제정, 사업추진의 통일성을 기하고 절차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 통합법률에 1∼3종으로 이들 3개 사업을 나눠 해당 절차 등을 담고 조합 결성을 위한 주민동의 유효 정족수를 상향 조정하는 규정도 삽입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재개발 사업지에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가 이를 매입한 뒤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장기 임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시설을 무상 귀속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서민ㆍ중산층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통합법률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른 시일 안에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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