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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50만원이하 가구 중고생자녀 교육비 지원
입력2003-04-09 00:00:00
수정
2003.04.09 00:00:00
임웅재 기자
내년부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중ㆍ고생 자녀 31만 명에 대해 수업료와 입학금 등 교육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해 조만간 교육부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보다 소득이 20% 가량 높은 차 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농림부가 자체 기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농림부 등이 저소득층 교육비를 상당부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복지부 기준과 통합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의 150%에 해당하는 계층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월평균 소득 150만원(4인가족 기준) 계층까지 교육비 지원대상이 된다.
이 관계자는 “중고생 자녀를 둔 가정이 교육비 부담 때문에 공교육을 못시키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서 “수업료와 입학금은 물론, 교과서대금, 부교재 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면 연내에 예산을 요구, 내년부터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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