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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재의원 체포동의서 국회제출
입력2001-01-11 00:00:00
수정
2001.01.11 00:00:00
강삼재의원 체포동의서 국회제출
옛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예산 선거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대웅 검사장)는 11일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와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또 안기부 선거 자금을 받은 전ㆍ현직 정치인 중 10여명을 소환대상자로 선정, 개별 소환통보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 회의를 거쳐 소환 대상을 최종 결정하겠다"며 "현재로선 소환대상 범위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은 구 여당 출신 원외인사나 민주당 소속 의원을 자진출두 형식으로 먼저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밝혀진 안기부 지원자금 1,192억원 가운데 사용처가 불분명한 총선자금 413억원과 지방선거자금 244억원 중 상당액이 후보들과 관계없는 별도의 차명계좌에 입금, 관리돼온 단서를 포착, 구 여당 관계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강 의원이 940억원의 안기부 선거자금 중 14억2,000만원을 개인 차명계좌에 입금, 이중 3억4,500만원을 총선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계좌를 관리해온 경남종금 전 서울지점장 주모씨를 해외 도피시키려 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10일 강 의원에 대해 국고손실등 공범과 형법상 장물취득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했다. 검찰은 또 출국금지 된 조익현 전 신한국당 재정국장의 행방을 쫓고있다.
한편 검찰은 정치권 일각에서 안기부자금출처와 관련, '정치자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계좌추적을 통해 국가예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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