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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환급자' 549명 중점관리
입력2001-01-03 00:00:00
수정
2001.01.03 00:00:00
연성주 기자
'부정환급자' 549명 중점관리
국세청, 고액신고자 사용내역 검증키로
국세청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1,000만원 이상 부당하게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549명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지난해 7~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오는 26일까지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번 확정신고를 받은 뒤에도 신규 고액환급 신고자와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빈발하는 업종의 고액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업이력과 거래처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기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을 전산분석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1만4,000명에 대해서도 선별해 세무서별로 조사하기로 했다.
또 업소 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 저조해 상대적으로 과표 양성화가 미흡한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고실적이 저조한 변호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건축사 등 주요 6개 전문직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 현금수입업소 종사자 15만명과 제조·도매·소매·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중 지난해 1기과표 1억원 이상인 자 34만명, 사업자수 100명 이상 집단상가 내 일반과세자 4만명,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1만4,000명 등 약 55만명에게 그동안의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분석, 개별 통지했다고 밝혔다.
/연성주기자 sjy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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