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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안] 내달 국회상정 세제안 내용
입력2001-05-28 00:00:00
수정
2001.05.28 00:00:00
신축주택 5년간 양도세 면제정부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는 세제 개편안은 경기부양 카드라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부동산관련 세제를 대폭 감면해서 바닥권을 헤매는 부동산 경기를 촉진시키고 부동산에 묶인 돈을 풀어냄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조기 공제를 실시한 것도 경기부양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또 근로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관련 세액을 인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한 것은 중장기적인 세제확대를 위한 포석이다.
그러나 이번에 상정되는 세제 개편안은 정부가 밝히는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적잖다.
각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정책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득이한 측면도 있지만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중장기 세제 개편방안과는 동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또 이 같은 감면정책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음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정부가 주택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주택관련 세제혜택은 크게 ▦신축주택 ▦부동산투자회사(리츠ㆍREITs)ㆍ기업구조조정회사로 구분된다.
먼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한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수혜자의 범위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기간도 당초 올해에서 내년말까지로 연장하고 대상주택도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고급주택의 기준은 아파트는 전용면적 50평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단독주택은 건평 80평 또는 대지 150평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했다. 주택사업자에게 전용면적 18평이하일 경우에만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18~25.7평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최초 입주자에게는 비수도권 소재 전용면적 18~25.7에 한해 25% 감면하던 것을 수도권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의 간접투자 확대를 통한 부동산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을 원할히 처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리츠와 기업구조조정회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이 세제는 법을 개정한 후 최초로 양도ㆍ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리츠와 기업구조조정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50%의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고 특별부가세의 감면 종합한도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회사에 대해서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고 리츠ㆍ은행부동산신탁계정은 50%를 감면했다. 취득세ㆍ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는 모두 면제했다.
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츠는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매년 부동산 순투자금액의 50%를 손금산입하고 투자손실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4년후에 산입한다.
즉 실제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손실보전을 위해 미리 손금으로 사내유보했다가 당해 손실발생하면 바로 상계하고 미상계분은 4년후에 산입함으로써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이 리츠와 기업구조조정회사에 최초로 출자했던 주식은 오는 2003년까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구조조정과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손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운용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기업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액에서 동 결손금에 상당하는 소득세ㆍ법인세액을 환급하던 것을 2001ㆍ2002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빨리 현금으로 지급받도록 지원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기업이 기업구매전용카드나 환어음을 이용해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0.5%를 소득세ㆍ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현재는 결제기간에 관계없이 지원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2002년까지 납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일반법인이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하거나 아파트 공장을 신축하여 5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50%감면된다. 이는 오는 2003년까지 양도하거나 임대를 개시하는 분에 대해 적용된다.
◇신용카드 사용확대 유도
신용카드매출 증가로 인한 중소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신용카드 매출카드 매출분도 전자상거래업체가 받는 소득세의 경감 혜택을 받는다.
즉 전년도에 대비해서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당해 과세연도 신용카드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적게 낸다. 이 제도는 2003년말까지 적용된다.
근로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주던 것을 20%로 상향조정한다.
또 공제한도도 연간 총급여액의 10%와 3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에 적용하던 것을 연간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바뀐다.
◇설비투자지원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시한을 올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올해분 투자세액은 당초 법인의 경우 내년 3월, 개인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공제해주지만 이를 앞당겨 법인은 올해 8월, 개인은 11월 중간예납 때 공제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사업자가 중간예납 때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하거나 지난해 납부세액의 절반을 무조건 내면 임시투자세액이 곧바로 공제된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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