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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연동되는 스톡옵션을
입력2002-06-22 00:00:00
수정
2002.06.22 00:00:00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성과에 관계없이 과도하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행사하는 기업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 방침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에 대해 스톡옵션 부여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보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스톡옵션 부여시 주주에 대한 배당내용과 스톡옵션 부여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비교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며, 기업의 실적에 연동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스톡옵션은 경영진의 경영의욕을 고취하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됐으나 최근 들어 부여 대상이 부장급 이상으로 크게 넓어지고, 따라서 부여 규모도 크게 늘어나면서 추가보너스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2월 증권거래법이 개정돼 주총의 의결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스톡옵션을 부여하도록 바뀐 후 스톡옵션의 남용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서 거액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 가 하면 최근 잇따라 터진 각종 권력형 비리에서 스톡옵션은 뇌물공여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도 있었다.
스톡옵션은 원칙적으로는 경영자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올릴 경우 그에 상응하게 부여한다면 문제될게 없다. 미국 기업에선 보통 스톡옵션은 발행주식의 30~40% 까지 이사회 의결로 자유롭게 부여ㆍ행사되며, 회계처리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같은 스톡옵션 관행이 경영실적을 왜곡시킨다 해서 스톡옵션의 비용처리 의무화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1~3% 이내로 제한돼 있고, 대개 주총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비용처리토록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스톡옵션이 남용되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떨어뜨리기는 마찬가지다. 또한 스톡옵션이 과도하게 부여되면 경영자들은 단기성과에만 급급하게 되고, 심한 경우 주가조작 유혹에 빠지기 쉽다.
스톡옵션의 부여를 이사회의 의결로 하게 한 것은 스톡옵션을 이용해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영입할 때 주총을 소집하는 번거로움을 덜도록 하기위한 제도인데 이를 현직 경영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방편으로 오용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보상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사외이사에서 찾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보인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외이사는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스톡옵션제는 도입한지 일천하지만, 나름의 견제장치가 갖춰진 상태다.
그리고 경영자의 경영의욕은 더욱 고취돼야 한다. 제도개선 방향은 스톡옵션제가 방만한 보너스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수단으로, 철저히 성과에 연동해 운용되도록 하되 기업경영에 제약을 가하거나 비용을 가중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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