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기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노사 협의·합의를 거쳐 법제화 이전에 자율적으로 60세 정년제를 도입하게 됐다. 노사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임금과 인사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했다. 노조도 정년 연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요구만 하지 않고 실현 가능성을 최대한 기업과 모색했다.
우선 기업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년 연장 대상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했다. 임금제도를 개정해 연령·근속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을 낮추고 직무의 가치나 일의 성과에 따라 증가하는 임금 부분을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 호봉제를 버리자 궁극적으로 구조조정은 줄어들게 됐다. 임금 억제나 임금제도 개정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관여는 전혀 없었다.
더불어 많은 기업에서 기업이 55세 때 직책에서 내려오는 '직책정년제'를 도입해 정년 연장으로 특정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대로 자기 직위로 정년 연장을 하면 바로 다음 직위자가 승진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연장된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할 수 있는 선택도 존중하기 위해 퇴직금을 우대하는 '조기퇴직우대제도'를 실시하거나 기업 내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개발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그곳으로 출향·전직시키는 기업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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