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단지공단ㆍ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전국 4,0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기업활동 규제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67.2%는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또한 59.1%는 '현재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체의 72.1%가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인식했고 현재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도 62.6%나 됐다.
법령상의 과도한 규제를 지적한 기업이 48.3%로 가장 많았지만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꼽은 기업도 26.1%에 달했다.
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자료 요구(43.2%)' '행정조치의 사전고지 미흡(37.4%)' '지원 행정시 지나친 지도ㆍ감독(33.3%)' 등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에 따르면 플라스틱제조업체 A사는 2010년부터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해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부대상이 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지자체에서 사전 안내 없이 지방소득세를 추징해 일시에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행정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업무창고 일원화 미흡(52.5%), 서류제출 과정 및 절차 간소화 미흡(42.9%) 등을 불만으로 제기했다. 실제로 사료제조업체 B사는 공장설립 허가를 위해 지자체의 8개 부서와 협의를 거치면서 1개 부서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다시 이를 보완해 다시 8개 부서와 협의를 하느라 총 3년이 걸리기도 했다.
지자체장에 대한 불만으로는 기업애로 해소 의지 부족(42.3%)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미흡(40.2%)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업무태도(38.8%) ▦전문성 부족(34.5%) ▦업무처리 지연(27.3%) 등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부문별 점수를 합산한 지자체별 종합평가 결과에서는 경북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전남ㆍ경기ㆍ전북 등이 상위권에 자리했다. 제주와 광주ㆍ대전ㆍ울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상의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과도한 규제와 더불어 공무원의 태도가 규제 체감도에서 지역간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자체 간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공무원 행태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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