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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초에 1개씩 팔리는 메가히트 화장품인 '쿠션'을 둘러싼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치열한 특허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난달 LG생건이 아모레를 상대로 낸 에어쿠션 특허무효심판에서 패소한 뒤 항소에 나선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이달 초 LG생건의 '페이스샵' '비욘드'의 쿠션 제품에 대해 특허권 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형국으로 접어들었다. 2012년 LG생건이 아모레를 상대로 쿠션 제품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특허 싸움은 승소와 패소를 거듭, 2년간 장군멍군의 질긴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7부는 특허등록 제1257628호(발명의 명칭: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에 대해 LG생건이 아모레를 상대로 낸 무효심판에서 지난 10월24일 LG생건에 패소 심결을 내렸다. 아모레 측은 "해당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LG생건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것으로 아모레퍼시픽의 등록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생건이 문제삼은 부분은 아모레가 '화장 도구에 묻혀 사용하는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되는 에테르폴리머 타입이고 망상형 구조를 가지는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에 대한 특허다. 아모레는 쿠션으로 2013년 4월 적합한 특정 스펀지 제형(에트르폼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별도로 특허를 등록해 LG생건에 경고장을 보냈고 LG생건은 특허무효소송을 벌였으나 지난 10월 특허심판원은 아모레의 손을 들어줬다. LG의 불복으로 사건은 2심격인 특허법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아모레는 나아가 올해 1월 2013년 소멸된 특허와 스펀지 경도 등을 달리해 새 특허를 등록했고 급기야 이달 초 LG생건의 페이스샵과 비욘드의 쿠션 제품에 대해 특허권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의 역사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6월 '에어쿠션의 경도와 점도 범위를 설정한 발포우레탄 조성물에 관한 특허' 출원을 한 아모레는 9월 LG생건의 '숨37 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과 '오휘 미네랄 워터BB쿠션'을 비롯해 쿠션 화장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보냈다. 이에 LG생건은 '쿠션 제품에는 신규성이 없다'며 특허등록무효소송을 냈고, 올 2월 대법원이 LG생건의 손을 들어줘 아모레 특허는 소멸됐다.
이처럼 에어쿠션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일고 있는 데는 쿠션 화장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국내 브랜드들이 미투 제품을 쏟아내는 것은 물론 글로벌 브랜드까지 가세할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쿠션 원조' 아모레는 2008년 아이오페 에어쿠션을 시작으로 전체 13개 브랜드에서 쿠션 화장품을 출시했다. 지난해 쿠션 제품으로만 3,250억원의 매출을 올린 아모레는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 호평받으며 올해는 6,000억원 돌파가 예상된다.
아모레는 가장 먼저 쿠션 제품을 모방한 LG생건에 대해 상징적인 소송 진행을 통해 다른 브랜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에어쿠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등록해 다른 브랜드들이 쓸 수 없도록 조치해 놨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쿠션 제품이 혁신 활동과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태어난 제품인 만큼 혁신 기술력에 대해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LG생건 측은 "쿠션 제품 자체에 대한 진보성은 이미 법원에서 부정됐고 아모레가 문제 삼는 스펀지 제형도 오래전부터 화장용 소재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특허법원의 판단은 다를 걸로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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