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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잃은 단통법 보조금 상한 규제

"출고가 인하·이용자 차별 해소에 도움 안돼"

국회입법조사처 지적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및 개정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핵심 조항인 보조금 상한 규제가 출고가 인하와 이용자 차별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제한은 물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같은 규제가 '단통법의 역설'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단말기보조금 상한선 재설정 문제' 자료에 따르면 출고가 인하 등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보조금상한선 조항을 삭제하고 사후규제 및 시정조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 차별 해소를 위해 마련된 보조금 상한선 설정은 이용자 간 보조금 차별 해소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평가됐다. 한마디로 보조금 상한 설정 없이도 보조금의 차별적 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상한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보조금공시와 요금할인 등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조금 상한선 범위를 6개월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하는 요소라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보조금공시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와 이용자의 요금할인 혜택이 공시된 보조금에 상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규제 및 시장조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이 상한에 도달할 경우 법상 보조금 상한을 아예 폐지하거나 고시개정을 통해 보조금 상한제를 대폭 올려 사실상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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