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행정수도 입지 투기과열지구 곧 지정
입력2004-07-11 11:26:31
수정
2004.07.11 11:26:31
연기.논산.계룡은 주택투기지역도 함께 지정
사실상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된 충남 `연기.공주'와 논산, 계룡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로 곧 지정된다.
또 신행정수도 후보지 위장전입자와 부동산 과다취득자 등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11일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 이후 연기.공주와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면서 "12일 오후 추진위 사무실에서 `후보지 부동산투기방지대책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주재로 열리는 이번 대책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충남.북도,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추가지정 방안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추진위는 대우건설이 최근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에 분양한 아파트 `신흥 푸르지오'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11.26대 1에 달하는 등 충청권 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연기군과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추진위는 특히 연기군과 논산시, 계룡시에 대해서는 주택투기지역도 함께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시는 지난해 10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돼 그만큼 투기수요가 차단되게 된다.
추진위는 이와함께 후보지 위장전입자와 부동산 과다취득자,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법 위반자를 엄중처벌하고 필요하면 자금출처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이밖에 `정부합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가동하며 후보지 및 주변지역에서 미등기전매와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충청권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곳은 모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신행정수도 후보지라고 해서 `묻지마 투자'를 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