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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할 기업 찾습니다"
입력2002-08-05 00:00:00
수정
2002.08.05 00:00:00
행자부 '민간근무휴직' 도입 수요조사'공무원을 채용할 민간기업을 찾습니다.'
행정자치부는 5일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도입에 따라 민간기업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간근무휴직'이란 민간기업 등이 공무원을 한시적으로 채용해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휴직을 허용하고 민간기업은 3년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정부투자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의 법인이나 개별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은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또 민간에서 채용할 수 있는 민간근무휴직 대상은 만45세 이하의 4~5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며 6~7급도 일부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채용수요조사 접수기간 동안 행자부 홈페이지와 전국경제인연합회ㆍ중소기업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채용인원과 분야 등을 제출하면 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민간에서도 활용하고 공무원도 민간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민간근무휴직제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기업의 호응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수요조사와 부처의 휴직수요를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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