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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금 미납 이유 골프장 회원자격박탈 부당
입력2003-06-16 00:00:00
수정
2003.06.16 00:00:00
최수문 기자
입회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골프장 정회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있었다면 입회금 미납을 이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6일 `입회금으로 낸 약속어음이 부도난 뒤 입회금 미납을 이유로 회원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씨가 골프장 운영회사인 S사를 상대로 낸 골프회원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입회금 완납이 회원자격 취득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원고를 회원으로 등재, 회원증까지 발급하고 정회원으로 대우해 줬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미납금은 원고의 계약상 채무이지, 회원자격 박탈요건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7년 9월 N컨트리클럽 운영사와 회원계약을 하면서 입회금 1억4,000만원중 계약금 4,000만원을 뺀 나머지 1억원에 대해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이 어음이 부도나는 바람에 추가로 4,000만원만 지불했다.
하지만 N사마저 부도나 피고인 S사가 이 골프장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입회금 1억4,000만원중 6,000만원을 미납한 것이 회칙상 회원자격 취득요건에 어긋난다며 회원자격을 박탈하자 이씨가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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