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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12월 19일 대선기간 동창회 금지
입력2002-09-06 00:00:00
수정
2002.09.06 00:00:00
중앙선관위 밝혀연말 송년모임으로 동창회ㆍ향우회ㆍ종친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오는 12월20일 이후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이번 대선기간이 시작되는 11월27일부터 선거 당일인 12월19일까지는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를 명목으로 하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기간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향민회ㆍ종친회ㆍ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이들 모임이 선거기간 중 불법ㆍ탈법의 온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기간에 규제되는 동창회ㆍ향우회ㆍ종친회는 학연ㆍ지연ㆍ혈연을 기반으로한 모임이라면 그 명칭과 규모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 대선이 전국을 선거지역으로 하는 만큼 모임장소와도 관계없이 금지된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호텔 등에 연말 송년모임 예약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모임 취지와는 관계없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송년모임을 대선기간 이전(11월26일)으로 앞당기거나 대선 이후(12월20일)로 계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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