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8일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인재 확보 ▦공공분야 판로지원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등 올해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술개발(R&D) 예산은 지난해 8,037억원보다 1.8% 증가한 8,184억원이 책정됐다. 19개 정부·공공기관은 R&D 예산의 일정 비율(10.5%)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한다.또 기술사업성 우수 기업이 상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설비투자를 하도록 장기(15년) 융자자금 500억 원을 신설했다.
인재확보 분야에서는 내달부터 군 기술인력 200여명을 중소기업에 매칭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기술특전사제도’를 시행한다.이르면 7월에는 5년 이상 재직 인력에 성과보상기금 도입하며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대상도 기존 경영애로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판로 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바꾸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낙찰 하한률을 기존 85%에서 88%까지 올린다.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촉진하는 정책도 마련됐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7월부터 시행돼 중견기업도 연구개발·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대상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됐으며 공제한도(300억 원→500억 원)와 공제율(70→100%)도 각각 상향 조정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대폭 강화된다. 의무고발요청권이 시행돼 중기청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이를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중소기업 콜센터(1357) 일원화 등을 도입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중소기업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알리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달 말부터 지방청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회를 병행하는 찾아가는 지역별 중소기업 정책 설명회를 연중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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