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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단독시행방식으로
입력2002-10-30 00:00:00
수정
2002.10.30 00:00:00
■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안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 등 소관 민생관련 9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 조합과 시공사간 유착근절 방안과 불법건축물의 한시적인 양성화 조치 등을 담고 있어 서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주요 법안의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
조합과 건설업체의 공동사업 시행방식을 조합의 단독시행방식으로 전환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 후 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해 조합과 시공사간의 유착고리를 차단했다.
다만 지난 8월9일 이전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이를 인정해주도록 했다.
또 재건축ㆍ재개발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이 임의로 운영하던 사업추진위원회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시ㆍ군ㆍ구의 승인을 얻도록 개선하고 특히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주민동의 요건을 3분의2에서 5분의4로 확대해 주민분쟁 요인을 최소화했다.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영세서민의 재산권 제약과 주거생활 불편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령을 위반한 소규모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했다. 즉 2000년 12월31일 현재 완공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 내년 12월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관계당국에 신고할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대상 불법건축물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세대당 국민주택규모인 25평(85㎡), 연면적으로는 200평(660㎡) 이하인 다세대ㆍ다가구주택과 연면적 50평(165㎡) 이하인 단독주택이다.
건교위는 이와 함께 ▲ 배타적 경제수역(12~200해리 수역)에서도 건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 골재채취를 허용한 골재채취법 개정안 ▲ 자금력이 있는 민간 부문이 임대주택조합을 결성, 임대주택을 건설ㆍ임대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을 토지소유자 5분의4 이상 동의에서 3분의2 이상 동의로 완화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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