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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직무능력훈련 지원 늘린다

하반기부터…훈련시설 투자비등도 최대절반 지원

중소기업이 재직근로자에게 ‘2일 16시간’이상 직무능력향상훈련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1과정당 근로자 1인당 약 20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된다. 또 훈련시설이나 장비ㆍ훈련과정, 매체개발에 들어간 투자비용도 최대 절반까지 정부가 지원해준다. 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재직자 직업훈련 강화방안을 발표,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이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 훈련을 시킬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1강좌당 최소지원요건을 현행 ‘3일 20시간 이상’에서 ‘2일 16시간’이상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 1인당 훈련비 지원한도도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6배까지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훈련비만 지급하는 현행 지원제도도 고쳐서 훈련시설ㆍ장비, 매체개발비 등 훈련인프라투자비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최대 절반까지 지원해줄 방침이다. 김세곤 노동부 훈련정책과장은 “훈련인프라 투자비용지원 목적은 대기업의 교육투자 훈련을 확대하자는 정책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회사 자체교육이나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했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훈련비와 투자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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