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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公 노조위원장 등 구속
입력2005-11-28 20:55:18
수정
2005.11.28 20:55:18
박희윤 기자
인사청탁 등 명목 거액 챙겨
대전지검 특수부(특수부장 박경호)는 28일 승진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조합원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조합 이모(40ㆍ4급) 위원장과 이모(39ㆍ3급) 사무처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2004년 8월 노조 해외연수를 앞두고 A본부장으로부터 “향후 인사 및 보직 관리 때 노조에서 적극 협조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3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올 3월까지 간부 및 승진대상 직원 16명으로부터 100만~500만원씩 20차례에 걸쳐 업무편의ㆍ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5,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사무처장 이씨도 1월 공사 직원 B씨로부터 “승진인사 때 자신이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만원을 받는 등 2002년부터 올 5월까지 직원 12명으로부터 100만~400만원씩 1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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