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회사 '낙하산 감사' 폐지 검토

금감원 "감사 재취업 억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감사에 금감원 직원을 내려보내는 이른바 '낙하산 감사'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3일 "지금까지 금감원 직원을 추천하는 형식으로 금융회사에 감사를 내려보냈지만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직원이 금융회사 감사로 임명되는 '낙하산 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데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서 일부 금감원 출신 감사가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드러나자 아예 감사추천제를 폐지하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직쇄신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감원 출신의 '감사 재취업'을 억제하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일 금감원 퇴직자가 2년간 저축은행 감사로 임명되지 않도록 직무 윤리강령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감사에 금감원 출신을 보내지 않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직원의 전문성을 볼 때 대체인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감안한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 대부분 1년으로 제한된 감사 임기를 2년이나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저축은행 감사의 임기가 짧다 보니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 감사의 활동을 매년 평가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교체를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감사업무와 관련된 직원을 일정 비율 이상 배치하고 각 금융회사 감사를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능력과 소신 있는 금감원 직원이 금융회사 감사로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다만 금융회사 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