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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로 80~83년 준공단지 수혜
입력2003-09-03 00:00:00
수정
2003.09.03 00:00:00
이혜진 기자
서울시 의회의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의 직ㆍ간접 수혜를 입는 단지가 상당수에 달할 전망이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80~82년 준공단지는 44개 단지 3만9,145가구로 집계됐다. 또 종전 안에 따르면 2011년에나 재건축이 가능했으나 수정안에 따르면 2005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 83년 준공단지도 11개 단지에 8,749가구로 나타났다.
◇개포주공, 한신15차 등 수혜 = 기존 조례안에 따르면 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단지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 가능했으나 수정안에 따르면 82년12월31일 이전 단지도 20년만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80년~82년 단지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보게 된다. 그러나 80년 준공 단지들은 종전연한이 2002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1~82년에 지어진 아파트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셈.
강남구 개포주공 2, 4 단지는 각각 2005년, 2008년에나 재건축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가능연한이 2001,2002년으로 당겨졌다. 서초구 반포동 한신 15차 아파트 역시 2008년에나 재건축이 가능했으나 2002년으로 연한이 당겨져 당장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또 83년에 준공된 단지들도 큰 수혜를 보게 됐다. 개포주공 3단지, 고덕주공 2,6,7 단지 등은 종전 안에 따르면 2011년에나 재건축이 가능했으나 수정안에 따르면 일년남짓 후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돼 재건축 추진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됐다.
◇진행중인 단지에 미치는 영향은 =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는 재건축 추진을 시작하는 단지뿐만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단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허용연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만 안전진단 중인 단지는 연한이 앞당겨질수록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시 재건축팀 관계자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 허용연한도 포함되기 때문에 예비 및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 단지의 통과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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