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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근해어업선복량 제한조치에 중소 조선사 강력 반발

◎경쟁력제고차원 증톤 허용 요구해양수산부의 근해어업 어선규모 제한조치에 대해 중소조선업계가 경영환경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백20여 중소조선업계(조선조합원사)는 최근 수산자원 부족으로 근해어업경기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어선등 선박 건조량이 95년 실적(7만7천톤, 2천7백30억원)에 그친 것으로 추정, 올해는 정부의 선복량제한조치로 감소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제의 근해어선 선복량 제한조치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어선을 대체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하고자 할 경우 그 허가받은 어선톤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톤하고자 할 경우에는 톤수이상의 동일한 어업의 어선을 폐선할 경우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 조치는 해양부가 95년 수산업법 개정과 함께 지난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2월3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선조합(이사장 김덕남)과 중소조선업계는 쾌적한 조업환경 확보와 어획물의 신선도유지를 위한 증톤은 근해어업계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조선업계의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허용돼야 한다며 증톤과 수산자원보호는 별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처럼 고기잡는 방법을 기준으로 각 배에 대해 해양부가 두고 있는 어선규모까지는 증톤을 허용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부 연근해과 관계자는 『92년 조사결과 각 고기잡이 배가 수산자원에 비춰 23∼52% 정도 과다한 실정으로 정부는 수산자원보호차원에서 94년부터 2000년까지 5천억원을 들여 3천척의 어선을 매입, 폐선할 계획』이라며 『무분별한 증톤은 자원고갈로 연결될 수 밖에 없어 기존 톤수 내에서 개조와 증톤을 허용하는 선복량제한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고광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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