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용카드 '현물깡' 내달부터 단속·처벌
입력2005-07-28 19:12:01
수정
2005.07.28 19:12:01
금융감독원은 28일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안의 시행으로 오는 8월부터 카드 ‘현물깡’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현물깡은 쌀ㆍ금ㆍ주류ㆍ가전제품 등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그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허위매출을 이용한 카드깡만 처벌이 가능했다.
현물깡을 하는 대출업자는 까드깡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와 함께 현물깡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과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