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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로펌 내년 7월 도입

법조경력 10년이상 3명 포함 의무화

내년 7월부터 손해배상시 로펌(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 전체가 무한 책임을 지지 않고 해당 변호사 등만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무법인이 도입된다. 그동안 수임 관련 손해배상 발생시 변호사 전체가 책임지는 상법상 합명회사만 존재했는데 고의ㆍ과실 있는 변호사와 감독을 책임지는 변호사만 부담을 안게 되는 형태의 법인 설립도 가능해진 것이다. 또 유한회사 법무법인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명을 포함해 20명 이상의 변호사 구성을 의무요건으로 함으로써 로펌의 대형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무부는 30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로펌의 대형화ㆍ전문화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침에 따라 조만간 대통령령으로 관련법을 공포한 후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은상 법무부 법무과장은 “기존의 로펌은 무한책임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많아야 수십명 단위로 모여 영업을 해왔지만 이번에 유한회사의 법인이 도입됨에 따라 로펌 대형화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한법인은 구성 변호사 3,000만원 이상의 출자 등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설립돼 최소 20명의 변호사로 구성돼야 한다. 유한법인과 함께 신규 도입된 법무조합제는 법조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3명을 포함해 10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돼야 하며 자본금 제한은 없다. 기존 합명회사의 법인은 법조경력 5년 이상 1명을 포함해 5명이면 설립이 가능했으며 수임 관련 손해배상 발생시 구성원 전체가 무한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로펌의 덩치를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 개정안은 또 유한 및 법무조합의 손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밖에 채권ㆍ채무 등 공증업무를 기존에는 법무법인 내 모든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무법인 내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만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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