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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여학생 토막살인' 전원 실형 선고
입력2004-11-05 10:55:52
수정
2004.11.05 10:55:5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는5일 가출한 여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뒤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원모(22)씨 등 7명에 대해 징역 3∼8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남모(26.여.나레이터모델).신모(26.주부)피고인 등 2명을 이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구타로 인한 충격 등으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등 심각한 몸상태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원씨 등은 지난 95년 서울 송파구 잠실동 반지하방에서 같이 지내던 김모(당시16세)양의 온몸을 9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내 불태운 혐의로 사건발생 10년만인 지난 7월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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