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崔인천시장 징역 1년 구형
입력2001-05-14 00:00:00
수정
2001.05.14 00:00:00
경기은행 퇴출 저지 로비 사건과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기선 인천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이 구형됐다.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 김경석 검사는 14일 인천지법 제 103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석태(전 경기은행 노조위원장) 인천시의회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시장이 정치자금으로 받은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징역 1년이 적정하다고 판단돼 이처럼 구형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법 제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인완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