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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약정수매제
입력1999-02-25 00:00:00
수정
1999.02.25 00:00:00
다음해 추곡의 가격과 수매량을 미리 정해 놓고 본격적인 영농기에 들어가기 전에 개별농가와 수매량을 약정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가에서는 약정물량만큼을 영농기 이전에 선도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풍년이 들어 산지 쌀시세가 떨어질 경우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산지시세가 수매가 보다 오르면 높은 가격을 택해 추곡을 팔 수 있어 그만큼 선택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정부도 안정적으로 수매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수매가와 수매량 결정은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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