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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도 은행수준 대손충당금 적립해야
입력2000-06-05 00:00:00
수정
2000.06.05 00:00:00
김영기 기자
종금사도 은행수준 대손충당금 적립해야미래상환능력에 따른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 제도가 은행권에 이어 6월 말부터는 종금사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부실과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금사들의 건전성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감위에 올린 업무추진계획에서 이달 말부터 종금사에도 FLC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현행 은행권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원칙 아래 이달 중 종금사 감독규정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지난해 말 은행권의 제도도입과 동시에 종금사도 FLC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준비가 되지 않아 계획보다 6개월 늦춰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종금사들은 당분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확충을 위해 대출 축소에 나설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자금경색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6/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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