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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은행] 합병명령 안팎
입력1999-02-03 00:00:00
수정
1999.02.03 00:00:00
금융감독위원회가 2일 내린 충북은행에 대한 합병명령은 금감위가 구조조정작업과 정치권의 압력사이에서 「목숨을 건 외줄타기」를 벌이면서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다가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금감위는 충북은행측이 당초 이날까지 제출키로 한 확약서를 내지 않아 합병명령이 불가피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설명이고 충북은행에 대한 조치를 또다시 미룰 경우 형평성과 일관성시비로 앞으로 구조조정작업이 완전히 물건너 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위는 충북은행의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진작부터 내려왔다. 그러나 자민련의 압력으로 시일을 끌어오다 확약서의 형식미비를 이유로 강경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성의를 최대한 보인뒤 원칙을 나름대로 지킨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외줄타기가 앞으로도 통할지는 미지수다. 금융권인사, 지역금융기관 처리문제 등을 둘러싼 여당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까스로 원칙을 지켰지만 구조조정작업을 지원해 줘야 할 여권의 미움을 사게 된 탓이다. 이점에서 앞으로 금감위가 정치권의 견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번조치를 통해 원론적으로는 충북지역의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금융권은 입을 모으고 있다. 오히려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게 현실이다.
충북은행은 현재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대출실적은 8,501억원으로 1년동안 7,000억원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재원부족과 BIS비율충족등을 위해 지역에서 대출금을 회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본이 완전잠식됨에 따라 동일인 여신한도등에 걸려 신규대출여력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은행의 기본인 대출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것이다. 자체증자가 성사되도 이같은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어렵다.
하지만 합병이 되면 상황은 반전된다. 현재로서는 대전으로 본점을 옮기기로 한 조흥은행과의 합병이 확실시된다.
막대한 여신여력을 가지고 있는 조흥은행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 또 정부당국자는 『합병은행에 대해 충분한 증자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금감위 당국자들은 이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상공인들이 충북은행의 독자생존을 고집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설명하고 있다.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다. 대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실기업이 기존에 충북은행과 거래했다면 대출선이 중단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객들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 금감위 당국자는 『합병명령에도 불구하고 3일 영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면서 『예금이 안전할 뿐 아니라 P&A가 아닌 합병인 점을 고려, 신탁고객들도 동요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주주들은 손해가 불가피 하다. 금감위는 원칙적으로 자본이 완전잠식된 만큼 완전감자가 불가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합병대상이 선정된뒤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배려가 있을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금감위는 한편 충북은행직원들이 3일 정상영업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 감독원직원들을 2일 충북지역에 파견하고 현지경찰병력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유동성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고객들의 예금인출에 불편이 없도록 전액 지원키로 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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