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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ㆍ투신사, “LG카드채 만기연장 동의못해”
입력2004-01-15 00:00:00
수정
2004.01.15 00:00:00
송영규 기자
증권ㆍ투신업계가 LG카드 채권 만기연장 대상에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며 동의서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ㆍ투신사 중 LG카드에서 발행한 ABS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LG카드 채권에 대한 일괄 만기연장에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조건부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곳은 LG카드 ABS를 보유하지 않은 곳을 제외한 모든 증권사와 5~6개 투신사며 ABS규모는 증권이 2,400억원, 투신이 3,700억원 등 총 6,100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증권사들은 ABS를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투신사의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들이 모두 만기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 증권ㆍ투신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며 업계에 대한 설득을 통해 동의서 제출을 이끌어 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동의서 제출을 촉구했지만 앞으로는 직접 설득에 나서 최대한 동의를 끌어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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