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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음란물 차단프로그램 PC방에 설치 의무화
입력2003-11-05 00:00:00
수정
2003.11.05 00:00:00
앞으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PC방 사업주는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5일 인터정보의`컴지기`등 우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3종을 선정하고 전국PC방을 대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PC방 또는 게임제공 업소에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의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하지않아 최신 음란물이 차단되지 않아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를 내야 한다.
<뉴욕=김인영특파원 in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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