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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그룹 부당내부거래조사] 실질적 지주사 모두 포함 총수부당이득 여부 초점
입력2003-06-03 00:00:00
수정
2003.06.03 00:00:00
정승량 기자
9일부터 시작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재벌개혁을 위한 참여정부의 첫 조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에는 총수 개인의 지배구조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계열사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총수 및 특수 관계인들과 관련된 `밀어주기식` 부당내부거래` 상황이나 구조조정본부와 관련된 부당행위도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그간 “6대그룹 부당내부거래조사 때 총수일가의 부당이득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표시해 왔다.
◇`실질적 지주회사`대거 포함=이번 조사의 특징은 전체 조사대상 계열사는 줄이는 대신 암묵적으로 그룹의 `지주회사`역할을 해왔던 계열사들이 모두 포함됐다는 데 있다.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와 그룹 지배구조의 축으로 평가되는 삼성에버랜드, 부당내부거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이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LG도 LG전자와 LG투자증권이, SK그룹의 경우 지주회사격인 SK㈜와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인 SK C&C, SK텔레콤, SK생명 등이 포함됐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등 범(汎) 현대그룹의 경우 모두 합해 5개 회사만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SK사태에서 나타났듯이 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에 대해 부당 지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는 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혐의있는 회사에 초점 맞춰=과거 공정위가 조사만 하면 부당내부거래는 어김없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도 각 그룹의 부당내부거래가 대거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조사대상기업들은 혐의사실이 일부 적발된 기업을 중심으로 골랐다”며 강한 자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재벌개혁의지를 감안해 해당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를 해왔다는 점이 조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조사 대상그룹을 이미 지난 3월 공식 발표했다.
◇최종 조사결과, 재벌개혁프로그램과 연계될 듯=부당내부거래 조사에는 보통 5~6주가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 조사일정은 무려 8주로 잡혀 있다. 그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준다. 조사 분석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9월말께 최종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9월말이면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 지주회사제도, 계좌추적권 연장, 재벌의 지배구조 공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민관합동 타스크포스(TF)의 최종결과가 나온다. 이에 따라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와 재벌개혁 프로그램이 맞물려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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