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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입사지원서 ‘차별적 항목’ 삭제
입력2003-06-26 00:00:00
수정
2003.06.26 00:00:00
최수문 기자
앞으로 대기업 입사지원서에 가족사항, 신체조건 등 차별적인 항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공기업 4곳을 포함, 대기업 62개 업체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가운데 개인능력이나 수행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차별적 항목을 삭제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채용을 실시한 62개 주요업체의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분석한 뒤 차별적 항목의 삭제를 요청한 결과, 해당업체 모두가 삭제항목을 통보해 왔으며 업체당 평균 삭제 항목수는 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자진삭제 항목은
▲학력사항(졸업학교명ㆍ학교소재지ㆍ주야간)
▲가족사항(성명ㆍ관계ㆍ연령ㆍ출신학교ㆍ최종학력)
▲신체사항(신장ㆍ체중ㆍ혈액형ㆍ시력)
▲장애사항(장애여부ㆍ장애유형ㆍ급수)
▲혼인여부
▲종교
▲출신지역 등이다.
이 가운데 가족사항에 대해서는 57개 대상업체 가운데 ㈜LG MRO, LG홈쇼핑, BYC, 대림산업 등 43개사가 삭제를 통보했고 신체사항에 대해서는 50개사중 40개사가 삭제방침을 알려왔다.
또 주거형태 기재를 요구했던 24개사는 모두 이 항목을 삭제하겠다고 밝혔고 장애사항과 혼인여부에 대해서는 각각 4개사, 17개사가 삭제방침을 통보했다.
반면 학력사항의 졸업학교명에 대해서는 61개 대상업체 가운데 롯데정보통신, 영보화학, 한진정보통신, 한국영상자료원 등 4개 업체만이 삭제 방침을 밝혔다.
인권위는 앞으로 업체별 시정 내용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에 통보해 채용시 불합리한 차별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고 학계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채용관련 차별관행 예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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