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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집행임원제 등 정상적 기업 경영권도 위협"

■ 19개 경제단체 상법개정안 재검토 요구<br>국회서 내각 구성하면서 여당 투표권 제한하는 꼴

22일 박찬호 전경련 전무가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경련 등 19개 단체들은 이날 정부가 입법예고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진제공=전경련


"국회에서 내각을 구성할 때 집권 여당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개 국내 경제단체는 22일 정치권을 빗댄 표현까지 사용하며 이번 상법개정안이 최대 주주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의 상법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구는 결국 이대로는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도 흔들 수 있다'는 문제의식의 발로다.

경제단체들은 다섯 가지의 항목에서 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성명서는 "3% 제한을 하더라도 외국계나 해외 펀드의 경우 지분 쪼개기를 통해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피해갈 수 있으므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내의 대주주"라며 "외국계 펀드가 규합해 본인들의 의사와 합치하는 이사를 선임할 경우 기업에 대한 경영권 간섭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여러 명의 이사를 뽑을 때 주주는 주식 1주당 뽑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가령 3명의 이사를 뽑는다면 주주는 1주당 3표의 의결권을 갖게 되며 이때 3표를 1명에게 몰아서 행사할 수도 있다. 결국 일부 주주세력들이 뭉치면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셋째, 이사회에서 집행기능을 분리한 집행임원제도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 점이다. 이럴 경우 경영권에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재계는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대 주주는 결국 감독만 하거나 이사회의 감시를 받아 갈등 발생시 대처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는 이밖에도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도 반드시 손봐야 할 개정안 내용으로 꼽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자투표제의 경우 "소수주주는 대부분 경영참여보다는 투자수익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전자투표제를 의무 도입한다고 해서 주총 참여율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본인확인이나 이중투표, 조작, 악의적 루머 등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올 상반기 가장 큰 이슈가 일감 몰아주기 문제였다면 하반기에는 상법개정안 통과 저지라고 보고 있다"며 "전경련은 상법개정안 통과 저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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