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동산투자社 투자금50% 稅감면
입력2001-05-09 00:00:00
수정
2001.05.09 00:00:00
운영과정 손실 보전위해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부동산을 투자ㆍ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순투자금액의 50%를 투자손실준비금으로 인정,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배당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액만큼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2%)와 등록세(3%)를 각각 50%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부과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된다.
전용호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