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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3월말 시행] 양도세등 실거래가 부과가능 투기수요 크게줄듯
입력2004-01-28 00:00:00
수정
2004.01.28 00:00:00
이정배 기자
주택거래신고제가 3월말부터 본격 시행되면 그 동안 집값 급등의 주요 요인이었던 투기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투기지역 중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취득세 및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이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53개 지역이다.
또 신고대상 주택이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8평, 단독주택은 45평 초과 등으로 국민임대주택 규모를 제외한 웬만한 주택은 모두 신고대상의 그물에 걸리게 된다. 더군다나 투기수요가 집중된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의 모든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신고대상으로 묶이게 된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거래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투기적인 가수요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거래내역을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하도록 한 신고기간을 어기거나 신고내역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신고지연 및 다운계약서(실제 매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도 많이 사라질 전망이다.
주택매매 내역을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지연할 경우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1년, 1년 이상 등 지연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5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또 허위 기재 때도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신고내용 중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거래일자, 실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과 함께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주택 투기에 나서는 것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정책 현실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중 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1.5% 이상 이거나 최근 3개월간 3% 상승할 때 지정하도록 돼 있어 주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 같은 상승률을 보일 지역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10ㆍ29 대책` 이후 나타나고 있는 주택 매매시장 위축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 건산연 등이 올해 서울 집값이 2~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로 인해 미분양 적체 물량이 늘어나고 자칫 주택건설산업이 헤어날 수 없는 침체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시기는
▲3월30일부터 시행되나 실제 시행은 투기지역 중 일정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투기지역 및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제한한 이유는
▲투기수요억제와 실거래가 파악을 통한 공평과세 차원에서 투기지역으로 한정했다. 투기지역내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중대형 아파트와 고급빌라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파트, 연립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신고지역내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신규로 분양받는 경우, 상속 또는 판결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등이다.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나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기간을 지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인에게 부과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이유가 있을 경우 사유존재 기간은 신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부득이한 사유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신고가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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