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총 복수노조인정 용의”/이동찬 회장

◎재계 요구 완전수용 전제/노동법 연내마무리 등 3항 결의이동찬 경총회장이 재계에서 강력히 반대해온 노동법 개정안 중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조건부 수용의 뜻을 나타냈다. 이는 초지일관 「무조건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전경련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노동법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앞두고 재계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관련기사 8면> 이회장은 19일 상오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경총 제110회 이사회」에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노동계의 결사자유(복수노조)를 불허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회장은 이에따라 『노동법개정안에 경영계의 주장이 완벽하게 수용되고 선진국과 같이 복수노조에 대한 경영자측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경우 복수노조를 허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회장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같은 요구가 실현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노동법 개정논의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국제경쟁력회복을 위해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대체근로허용 등 경영계요구를 반드시 입법화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노사관행을 볼 때 복수노조허용은 시기상조이므로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는 3개항으로 이루어진 결의문을 채택했다.<채수종>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