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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예외없이 과세”

정부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안기부예산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이른바 `안풍사건` 등 과거의 정치자금 스캔들에 대한 과세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불법 정치자금은 대가성이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고 대가성이 있으면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매겨야 한다”며 “최근 국세청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는 해석이다”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세청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발언이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인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데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불법으로 받은 정치자금은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대가성 없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해왔으나 대가성 있는 정치자금의 경우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실제로 국세청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대가성이 없는 돈에 대해 증여세 포탈혐의로 세금을 추징했으나 알선수재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김진표 부총리는 이어 “지금까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전례는 없지만 앞으로는 과세가 가능하도록 유권 해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규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이와 관련 “정치자금법 시효가 3년이고, 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5년이기 때문에 받은 지 3년 이상 15년 미만인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정치자금의 불법성 여부는 사법기관이 판단하지만 국세청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 등이 준 정치자금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지 3년 이내 적발되면 정치자금법에 의해 전액 국고로 환수되고 그 이후에는 최고 50%의 세율로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총리는 또 분양가 공개와 관련해 “분양가를 규제하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달성하기 힘들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건설교통부가 현재 주택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분양가격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서비스 산업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고용 창출과 제조업 지원 등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부처별로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 중이며 3월 초에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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