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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의제배당

의제(擬制)배당이란 상법상 배당절차를 밟지는 않았으나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배당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회사의 잉여금을 출자자에게 유출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법인의 잉여금이 무상주라는 주권 형태로 지급되거나 법인의 합병 또는 청산을 통하여 출자자에 유출되는 경우 그 출자자에게 돌아가는 출자의 대가가 출자 금액을 초과할 경우 배당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를 일반적으로 이익배당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소득세법상에는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와 퇴사 또는 탈퇴의 경우 잉여금의 자본금전입 법인 해산으로 잔여재산이 분배된 경우 법인 합병시 소멸된 법인의 출자 또는 지분이 새로 설치된 법인의 출자 또는 지분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등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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