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층저축은행의 계열회사가 횡령ㆍ배임 공시가 나오기 몇 일전 보유하고 있던 진흥저축은행의 주식을 전량 매도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진흥저축은행은 임원인 윤현수 씨가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시했다. 횡령ㆍ배임 금액은 397억4,000만원으로 자기자본(2,188억원) 대비 18.2%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진흥저축은행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문제는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기 단 이틀 전 진흥저축은행의 계열회사인 한국씨앤씨비지니스가 보유 주식 전량을 장내에서 팔았다는 점이다.
한국씨앤씨비지니스는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공시가 나오기 이틀 전인 7일 보유 주식 24만3,500주 전량을 장내 매도했다. 앞서 7월 초에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12만4,100주를 팔았다. 진흥저축은행은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달 27일 이후 7거래일 연속 급등하며 주가가 135.39% 가량 치솟아 6일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따라서 씨앤씨비지니스가 식을 전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는 물론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불공정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상장회사 기업설명(IR) 담당자는 “횡령배임 등 회사의 주요 사항을 내부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리 없다”며 “이는 투자자 보호는 무시한 채 철저히 자기 잇속을 챙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투자자들도 주식관련 인터넷카페 게시판에서 “저축은행 비리 또 터지나”“최소한의 양심도 없다”는 등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불공정거래 여부는 정보의 생성시기와 매도 시점 등이 주요하다”며 “주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했다면 당연히 미공개정보 이용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검찰에 이첩되거나 고발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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