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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웨어’ 상습 유포 광고업자에 실형 선고
입력2005-08-24 17:16:23
수정
2005.08.24 17:16:23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잠입, 특정 사이트에 강제 접속시키는 ‘스파이웨어’를 상습적으로 유포한 인터넷 광고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24일 20개 성인사이트와 파트너 계약을 한 후 인터넷 이용자를 성인사이트로 강제 접속시키는 스파이웨어를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정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부정 취득, 스파이웨어를 대량 유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정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정씨는 특정 게시물을 인터넷 카페에 자동 등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유명 포털사이트의 카페들에 게시물을 등록하고 이 게시물을 클릭하는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를 자동으로 스파이웨어에 감염시켰다. 이를 위해 정씨는 21건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부정 취득해 각 포털업체 회원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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