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가임대차보호법 오해마세요
입력2002-04-25 00:00:00
수정
2002.04.25 00:00:00
정부 "건물주보호장치 있다" 홍보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이 잘못 알려져 상가 건물값 폭등과 임대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법이 건물주를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후 3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관련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임대차 관련 분쟁조정에 적극 나서는 한편 오해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알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윤대희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임대차 보장기간은 5년이지만 최소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임대료도 매년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월세 3회 연체 등 법에 규정된 8가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주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적극 알려 불필요한 분쟁과 상가건물 값 폭등을 진정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동석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